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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법 전공의 수련 차질 우려…복지부 네거티브 가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3년 9월 시행 예정인 일명 CCTV법과 관련 전공의 관련 이슈가 급부상한 가운데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닥을 잡고 있어 주목된다. 즉, 법에서 제시한 내용 이외에는 허용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고형우 과장은 CCTV시행규칙 관련 계획을 언급했다.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정책과장은 지난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CCTV법 시행규칙과 관련한 추진 계획을 밝혔다.국회는 지난 2021년 8월, CCTV 의무화법을 통과시켰으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시행 시점은 2년후인 내년 9월으로 늦춘 바 있다.당시 예외조항 중 하나로 '수련병원 목적 달성에 저해가 될 경우'를 꼽았는데 해당 항목과 관련해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 범위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에 대해 고 과장은 "결국은 판사가 판단할 사항으로 의료진이 (수련에 심각하게 저해되는)사유를 기재하면 이를 바탕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가령, 지도 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사유를 기재하고 CCTV촬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과장은 "예시를 모두 기재할 순 없다"면서 법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제시한 것 이외에는 의료진의 판단하에 사유를 적고 CCTV촬영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봤다.변화무쌍한 의료현장을 고려할 때 CCTV촬영을 하지 않는 사례를 하나하나 나열해 정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다.최근 전공의 수술 참여 여부를 두고 "전공의를 내세워 CCTV촬영 거부" 주장과 "환자들 거부로 전공의 수련기회 박탈한다"는 주장으로 나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지만 일일이 사례를 규정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고 과장의 판단이다.그는 이어 "시행규칙은 일종의 법령과 동일한 것으로 지침과는 달리 모두 나열할 수 없다"고 말해 네거티브 규제가 될 여지를 거듭 남겼다. 
2022-08-18 05:30:00정책

복지부 "연내 비대면진료 법제화…전자처방전도 활성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까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마무리 짓는다. 여기에는 진단부터 처방, 약 배송까지를 포함할 예정이다.복지부 고형우 의료정책과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고형우 과장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핵심 추진 사업으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꼽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다만 그는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비대면진료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과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도 전향적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안다"면서 "의사협회, 약사회 등 직역단체가 참여하는 비대면진료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국회에는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2건 상정돼 있는 상태"라며 "(복지부도) 수정안을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 빠르면 올해 중으로 늦어도 내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복지부는 다음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협의체 운영 안건을 올리고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복지부가 구상 중인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 지역및 환자 대상 제한, 의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대면진료가 어려운 환자에 한해 먼저 시행하겠다는 것이다.이와 더불어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도 연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비대면진료를 중단하려면 방역체계에서 심각단계를 풀어야 가능한데, 최근 소강기로 접어들긴 했지만 연내 이를 완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그는 "코로나19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 (한시적 비대면진료)종료되는 게 맞다. 그런데 해제되려면 최소 올해 연말은 돼야할 것 같다"며 "그 사이 비대면진료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후 시범사업으로 넘어가는 것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비대면진료와 관련 플랫폼 업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그는 "(비대면진료를)제도화 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적 관점에서만 바라볼 뿐이다. 플랫폼 업체는 대면진료가 어려운 환자에게 진료의 길을 열어줄 뿐"이라며 "플랫폼 업체를 고려하고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플랫폼 업체의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환자 유인행위와 관련해서도 기준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또한 그는 의료계 반대여론이 거센 전자처방전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과장은 "법적 근거가 있는데 활성화가 안돼 있다. 게다가 의료소비자는 전자처방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자처방전을 표준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고 과장은 국정과제가 발표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의정협의체, 노정협의체 등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4-27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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